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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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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분야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설정
연도별 삭감이행 계획 및 이행관리 방안 수립

02수질오염총량관리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03수질오염총량 대상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
가목에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단, 건축연면적
산정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승인·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되 시행청이 연접 또는 인접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중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개발사업(오염물질 삭감
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 정의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개발사업
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0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STEP
1

목표 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STEP
2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광역자치잔체장
· 승인 : 환경부장관
· 내용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STEP
3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장·군수
·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광역자치단체장
· 내용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STEP
4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STEP
5

사후관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 불이행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지방환경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