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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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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2협의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