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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회복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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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분야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저영향개발시설 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02‘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란?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03사전협의제도의 대상(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제9조)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04물순환 분담량 산정을 위한 관련내용 고시(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6조)

1.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
2.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m) = 물순환 분담계수(mm)1) × 물순환 가중치2)
-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 × 불투수면적(㎡)

1) 물순환 분담계수

구분 분담계수(mm)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34000-35428)
비점오염저감지역 2.0 346개 국가기초구역
유출저감지역 3.9 190개 국가기초구역
일반관리지역 1.0 571개 국가기초구역

2) 물순환 가중치

구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거시설 2.1 2.3 2.5 1.9
공동주거시설 3.4 3.7 4.1 3.1
공업시설 3.7 4.0 4.4 3.4
상업업무시설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민간)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공공) 6.0 6.5 7.1 5.4
공공시설 6.0 6.5 7.1 5.4
도로 6.4 6.9 7.5 5.8
기타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