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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24-8920
신청서 및 필요서류 작성 및 검토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자가 협의에 앞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적정성에 대해 예비검토하여 경제적 불이익 과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