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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과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